IFRS S2 기후 관련 공시IFRS S2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ISSB의 기후 공시 표준으로 TCFD 권고를 통합하며, Scope 1·2·3 배출량과 기후 관련 전환·물리적 리스크 공시를 요구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IFRS S2IFRS S2는 ISSB가 IFRS S1과 함께 발표한 기후 전용 표준으로, TCFD 권고를 전면 통합·계승하여 사실상 글로벌 기후공시의 기준선이 되었다. 기업은 전환리스크(정책·기술·시장)와 물리적 리스크(급성·만성)를 식별하고, 시나리오 분석으로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며,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을 GHG Protocol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산업별(SASB 기반) 지표 공시도 요구한다. 한국 KSSB 제2호, 일본 SSBJ, 영국 UK SRS, 호주 AASB S2 등 각국 기후공시기준의 모태이다.
기후 관련 전환·물리적 리스크와 기회,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3 배출량, 기후 회복탄력성 시나리오 분석, 산업별 지표.
ISSB 기준을 채택한 관할권의 일반재무보고 작성기업. 통상 S1과 함께 채택되며 기후만 우선 의무화하는 관할권도 다수.
해당 없음(채택 관할권의 적용 임계기준에 연동).
Scope 1·2·3 배출량 산정·공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가격·감축목표·전환계획 공시, 산업별 지표 보고.
ISSB는 집행권 없음. 채택 관할권 감독기관(증권·회계당국)이 집행.
2023-06 발표 → 2024-01 이후 회계연도 적용. Scope 3·산업별 지표는 관할권별로 1년 유예 등 단계 도입.
연혁
6개 단계- 2021-11COP26에서 IFRS 재단이 ISSB 설립을 발표하며 기후 공시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 2022-03ISSB가 기후 관련 공시 기준 IFRS S2의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했다.
- 2023-06-26ISSB가 TCFD 권고를 전면 흡수한 IFRS S2를 IFRS S1과 함께 정식 발표했다.
- 2023-10TCFD가 임무 완료를 선언하고 공식 해산했다.
- 2024-01-01IFRS S2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발효되었고, 기후공시 진척 모니터링 책임이 IFRS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 2025-12ISSB가 Scope 3 카테고리 15(금융배출량) 측정·공시 범위를 완화하는 등 IFRS S2 목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TCFD 4대 핵심요소(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공시하고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다.
- 2
온실가스 배출량은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2004)에 따라 산정하며, Scope 3는 15개 카테고리 중 중대한 항목을 보고한다.
- 3
전환리스크(정책·법·기술·시장·평판)와 물리적 리스크(급성·만성)를 식별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을 시나리오 분석으로 평가한다.
- 4
기후 관련 전환계획·감축목표·내부 탄소가격, 경영진 보상 연계 여부를 공시한다.
- 5
산업별로 재무적으로 중대한 기후 지표는 SASB 기반 산업별 가이던스(Industry-based Guidance)를 참고해 공시한다.
- 6
최초 적용연도에는 Scope 3 배출량과 산업별 지표 공시에 대해 1년 유예 등 전환 구제를 허용한다.
- 7
지구온난화지수(GWP) 등 산정 방법과 가정·불확실성을 함께 공시한다.
최근 동향·개정
TCFD가 2023년 10월 해산하면서 2024년부터 기후공시 진척 모니터링 책임이 IFRS 재단으로 이관돼 IFRS S2가 사실상 후속 표준이 되었다. 한국 KSSB 제2호, 일본 SSBJ, 영국 UK SRS, 호주·캐나다 기후공시기준이 S2를 모태로 제정·도입되고 있으며, 중국 재정부는 2025년 12월 IFRS S2 기반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
5건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측정 부담이 커, 최초 적용연도 1년 유예와 이후 완화 개정이 이뤄졌다.
금융기관의 Scope 3 카테고리 15(투자·대출 등 금융배출량) 산정의 실무 난이도가 쟁점이 되어 2025년 12월 별도 완화 개정이 도입되었다.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역량 확보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지적된다.
SASB에서 도출한 산업별 지표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과 적용 부담이 논의된다.
기후 공시에 대한 외부 보증(assurance) 도입 시기·범위·수준은 표준 자체가 정하지 않아 관할권별로 논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