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후 공시 규정SEC Climate Rule
SEC Climate Disclosure Rule
미국 상장기업에 기후 리스크와 일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 SEC 규정으로, 소송 보류를 거쳐 2026년 현재 SEC가 규정 ‘폐기(rescission)’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SEC Climate RuleSEC 기후 공시 규정은 2024년 3월 채택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으로, 상장기업이 정기보고서에 기후 관련 리스크·지배구조·전환계획과 (대형 등록사에 한해)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치적 논란이 큰 항목인 Scope 3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채택 직후 다수 소송이 제기되어 2024년 4월 SEC가 시행을 자진 보류했고, 2025년 3월 SEC가 규정 방어를 중단, 2026년 5월 29일에는 규정 전체를 ‘권한 초과’를 이유로 폐기하는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60일 의견수렴). 따라서 현재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기후 관련 중대 리스크,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 (대형 등록사) Scope 1·2 배출량, 일부 재무제표 주석상 기상이변 영향. Scope 3는 제외.
미국 증권시장 상장기업(국내 등록사·외국 민간발행자). 규모별로 LAF·AF·SRC/EGC 차등 적용 예정이었음.
대형 가속신고자(LAF)·가속신고자(AF)에 배출량 공시 적용 예정이었고, 소규모(SRC)·신생성장기업(EGC)은 배출량 면제.
기후 리스크·지배구조·전환계획 공시, (LAF/AF) Scope 1·2 배출량 공시(중대 시), 재무제표 주석상 기상이변 영향 공시. — 현재 폐기 추진으로 사실상 미적용.
SEC 집행(공시 규정 위반 제재) 예정이었으나, 시행 보류·폐기 추진으로 집행되지 않음.
2024-03 채택 → 2024-04 시행 보류 → 2025-03 SEC 방어 중단 → 2026-05 폐기 제안(의견수렴 중).
연혁
7개 단계- 2022-03-21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안(Release No. 33-11042)을 제안하며, 일정 기업에 Scope 3 배출량 공시까지 요구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 2024-03-06SEC가 찬성 3·반대 2로 최종 기후공시 규칙(Release No. 33-11275)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컸던 Scope 3 공시 의무는 최종 규칙에서 제외했다.
- 2024-04-04다수 주(州)·업계의 소송이 제8순회항소법원(Iowa v. SEC로 병합)에 제기되자, SEC는 사법심사가 끝날 때까지 규칙 시행을 자진 보류(voluntary stay)했다.
- 2025-03-27SEC는 표결을 통해 규칙 방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Release No. 2025-58), 법원에 더 이상 규칙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2025-09제8순회항소법원이 SEC의 규칙 재검토(notice-and-comment) 진행을 이유로 소송을 보류(abeyance) 상태로 두었다.
- 2026-05-29SEC가 권한 부재(lack of authority)와 정책적 재평가를 근거로 규칙 전체를 폐기하는 제안(Release No. 33-11421, S7-2026-19)을 채택했다.
- 2026-06-03폐기 제안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2026년 8월 3일까지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가 진행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대형 가속신고자(LAF)·가속신고자(AF)는 중대한(material) 경우에 한해 Scope 1·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Scope 3는 최종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 2
모든 등록사는 사업·전략·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그 관리·지배구조·감독 체계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다.
- 3
기후 목표·전환계획·내부 탄소가격·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재무적 영향 포함)을 공시하도록 했다.
- 4
특정 임계치(재무제표 항목별 1% 등)를 초과하는 기상이변(severe weather)의 재무적 영향을 감사 대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 5
배출량 공시에는 단계적으로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이후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할 예정이었다(LAF 한정).
- 6
소규모 보고기업(SRC)·신생성장기업(EGC)은 배출량 공시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 7
2026년 5월 29일 SEC는 규정 전체를 권한 초과를 이유로 폐기(rescission)하는 제안(Release No. 33-11421)을 채택해,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최근 동향·개정
2024년 4월 SEC가 시행을 자진 보류하고 2025년 3월 규정 방어를 중단(Release No. 2025-58)한 데 이어, 2026년 5월 29일 SEC는 규정 전체를 폐기하는 제안(Release No. 33-11421, S7-2026-19)을 공식 채택했다. 폐기 제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며, 최종 폐기 표결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현재 규정은 사실상 미적용 상태이고, 미국 내 실질 배출공시 기준은 캘리포니아 SB 253/261로 이동했다.
주요 쟁점
4건제안 단계에서 가장 격렬한 반대가 집중된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는, 데이터 신뢰성·산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24년 최종 규칙에서 제외되었다.
다수 주(州)와 업계 단체는 SEC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섰고(major questions·권한 초과), 강제 공시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SEC는 규칙 방어를 중단(2025-03)하고 폐기 제안(2026-05)을 채택하는 등, 규칙 자체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연방 차원의 기후공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캘리포니아 SB 253·261 등 주(州)법과의 적용 기준 분화(fragmentation)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