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속가능성 보고기준UK SRS
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SSB의 IFRS S1·S2를 영국에 맞게 도입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으로, 2026년 2월 최종안이 공표되어 자발 사용이 가능하며 FCA가 상장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UK SRSUK SRS는 ISSB의 IFRS S1·S2를 영국 맥락에 맞게 일부 조정해 도입한 영국판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이다. 2025년 6월 공개초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25일 정부(기업통상부 장관)가 최종 UK SRS S1·S2를 공표했고, 현재 영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부·일부 적용할 수 있다. FCA는 2026년 1월 협의서(CP26/5)를 통해 일정 상장사에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UK SRS 보고를 의무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이로써 영국의 기존 TCFD 의무공시가 ISSB 정합 체계로 이행하게 된다.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S2(기후) 기반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3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현재 모든 영국 기업이 자발 적용 가능. FCA 제안에 따라 일정 상장사(UK-listed issuer)에 단계 의무화 예정.
자발 단계는 임계 없음. FCA 의무화는 상장 범주별 단계 적용 예정(협의 진행).
UK SRS S1·S2에 따른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Scope 1·2·3 배출량, 기후 시나리오 분석, 목표·전환계획 공시.
FCA(상장사)·향후 회사법 개정 시 정부가 집행. 자발 단계에서는 강제 없음.
2025-06 공개초안 → 2026-02-25 최종안 공표(자발 사용) → FCA 제안상 2027-01-01 이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의무화 추진.
연혁
7개 단계- 2021영국은 프리미엄 상장사를 시작으로 TCFD 정합 기후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같은 해 스탠더드 상장사·예탁증서 발행인으로 확대했다.
- 2023-06-26ISSB가 글로벌 기준선 역할을 하는 IFRS S1(일반)·S2(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표하면서, UK SRS의 기준 토대가 마련되었다.
- 2025-06-25영국 기업통상부(DBT)가 IFRS S1·S2를 일부 조정한 UK SRS S1·S2 공개초안(exposure draft) 의견수렴을 시작했다(9월 17일까지, 209건 응답).
- 2026-01FCA가 기존 TCFD 정합 상장규칙을 UK SRS 기반으로 교체하는 협의서 CP26/5를 발표했다.
- 2026-02-25DBT가 최종 UK SRS S1·S2를 공표해, 모든 영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026-03-20FCA의 CP26/5 의견수렴이 마감되었으며, FCA는 2026년 가을 정책성명서 공표를 예고했다.
- 2027-01-01FCA 제안에 따르면 in-scope 상장사에 대한 UK SRS S2 의무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UK SRS는 ISSB의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S2(기후)를 영국 맥락에 맞게 일부 조정해 도입한 영국판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이다.
- 2
2025년 6월 공개초안(exposure draft)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영국 정부(기업통상부)가 최종 UK SRS S1·S2를 공표했다.
- 3
현재 모든 영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UK SR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4
공시는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4대 축과 Scope 1·2·3 배출량,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다.
- 5
FCA는 협의서 CP26/5(2026년 1월)를 통해 일정 상장사(in-scope listed issuer)에 UK SRS S2 보고를 의무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 6
FCA 제안에 따르면 Scope 3 배출량과 기후 외 지속가능성 정보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적용된다.
- 7
신규 상장규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며, 정책성명서는 2026년 가을 공표 예정이다.
최근 동향·개정
2026년 2월 영국 정부가 최종 UK SRS S1·S2를 공표하면서 영국 기업의 자발 적용이 가능해졌다. FCA는 CP26/5(2026년 1월)에서 기존 TCFD 정합 상장규칙을 UK SRS 기반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in-scope 상장사에 대해 UK SRS S2(Scope 3 제외)를 의무화하고 Scope 3 및 기후 외 정보는 ‘준수 또는 설명’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책성명서는 2026년 가을,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를 목표로 한다.
주요 쟁점
4건정부 최종본은 자발 적용에 그친 반면 FCA는 상장사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어, 의무화 시점·범위를 둘러싼 자율 대 강제 적용 논쟁이 진행 중이다.
FCA 제안상 Scope 3 배출량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적용되고 1년 유예(2028년 회계연도부터)가 부여된다.
기후 외 정보를 다루는 UK SRS S1은 ‘준수 또는 설명’과 최대 2년 유예(2029년 회계연도부터)가 논의되는 등, 적용 대상·시점의 단계화가 쟁점이다.
공시 정보에 대한 제3자 보증(assurance) 요건의 도입 여부와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별도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