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GHG Protocol
Scope 1·2·3 배출량 산정·보고의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 배출량 회계의 기준 방법론을 제공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GHG ProtocolGHG Protocol은 WRI(세계자원연구소)와 W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개발한 온실가스 산정·보고 방법론으로, 전 세계 기업·정부의 배출량 회계의 사실상 표준이다. 직접배출(Scope 1)·구매 전력 등 간접배출(Scope 2)·가치사슬 배출(Scope 3) 분류 체계를 정립했으며, 기업표준(Corporate Standard)·Scope 2 지침·Scope 3 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IFRS S2·CSRD·SBTi·CDP 등 거의 모든 기후공시·감축 이니셔티브가 GHG Protocol을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탄소회계의 기반 인프라이다.
Scope 1(직접)·Scope 2(전력·열 등 간접)·Scope 3(15개 카테고리 가치사슬 배출)의 산정·보고 방법론. 조직경계·운영경계 설정 원칙.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려는 모든 기업·기관(자발). 다수 공시·감축 제도가 산정 기준으로 의무 참조.
해당 없음(방법론 표준).
조직·운영 경계 설정, Scope 1·2·3 배출량 산정, 산정방법·배출계수·불확실성 공시(채택 제도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방법론 표준으로 자체 집행 없음. 이를 채택한 공시·인증 제도(IFRS S2, SBTi 등)를 통해 간접 강제.
2001년 기업표준 초판 → 2004 개정판 → 2011 Scope 2·3 표준 → 현재 표준 개정 작업 진행 중.
연혁
5개 단계- 1998WRI(세계자원연구소)와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GHG Protocol 개발에 착수했다.
- 2001기업 단위 온실가스 산정·보고를 위한 기업표준(Corporate Standard) 초판을 발표했다.
- 2011가치사슬 간접배출을 다루는 Scope 3 표준(Corporate Value Chain Standard)을 발표했다.
- 2015Scope 2 Guidance를 발표해 위치기반·시장기반 전력 회계 이중 보고 방식을 도입했다.
- 2025-10GHG Protocol이 Scope 2 지침 개정 공개협의를 시작해(2026년 1월 31일까지) 시장기반·위치기반 회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기업표준(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04 개정)이 기업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의 기준 방법론을 제공한다.
- 2
조직경계는 지분율(equity share) 또는 지배력(control: 재무적·운영적) 기준으로 설정한다.
- 3
운영경계를 Scope 1(직접배출)·Scope 2(구매 전력·열·증기·냉방의 간접배출)·Scope 3(기타 가치사슬 간접배출)로 구분한다.
- 4
Scope 2 Guidance(2015)는 위치기반(location-based)과 시장기반(market-based) 이중 보고를 요구한다.
- 5
Scope 3 표준(2011)은 상류·하류 15개 카테고리로 가치사슬 배출을 분류·산정한다.
- 6
CO₂·CH₄·N₂O·HFCs·PFCs·SF₆·NF₃ 등 교토의정서·이후 대상 온실가스를 CO₂e로 합산한다.
- 7
관련성·완전성·일관성·투명성·정확성의 5대 산정 원칙을 준수한다.
최근 동향·개정
GHG Protocol은 기업표준 체계 전면 개정을 진행 중이다. 2025년 10월 20일~2026년 1월 31일 Scope 2 지침 개정 공개협의를 시행했고(시장기반·위치기반 회계 재검토), Scope 3 표준 개정은 1단계로 데이터 품질·인벤토리 경계·투자 등을 다루고 있다. 개정 Scope 2 표준 최종본은 2027년경, 신규 표준 적용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
2건Scope 2 시장기반 회계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s) 등 환경속성 증서의 신뢰성·추가성 논쟁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진행 중인 Scope 2 지침 개정의 핵심 쟁점이다.
Scope 3 가치사슬 배출량은 데이터 가용성·추정 방법의 한계로 산정 부담과 정확성 문제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