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BJ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SBJ
SSBJ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ISSB 기준에 정합하도록 개발한 국내 공시기준으로, 프라임 시장 대형사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단계 의무화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SSBJSSBJ(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는 2025년 3월 ISSB의 IFRS S1·S2 요구사항을 전면 반영한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적용·일반·기후 3개 기준)을 확정했다.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ISSB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되 일본 법제·관행에 맞는 소수의 대체·명확화 규정을 추가했다. 일본 금융청(FSA) 로드맵에 따라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사에 시가총액 규모별로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해 단계 의무화되며,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은 2027년 3월 종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IFRS S1·S2 기반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3 배출량, 산업별 지표. 일본 특유 대체규정 포함.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사. 시가총액 규모별 단계 적용. 그 외 자발 적용 가능.
시가총액 3조엔 이상(FY26.3월 종료분, 2027 공시) → 1조엔 이상(FY27.3월) → 5,000억엔 이상(FY28.3월) 단계 확대.
유가증권보고서에 SSBJ 기준 공시, Scope 1·2·3 배출량, 기후 시나리오·목표·전환계획 공시, 향후 보증 도입 검토.
일본 금융청(FSA)이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보고서 규율을 통해 집행.
2025-03 기준 확정 → 시총 3조엔↑ 2027 공시 → 1조엔↑ 2028 → 5,000억엔↑ 2029 단계 의무화.
연혁
6개 단계- 2022-07일본 재무회계기준기구(FASF) 산하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설립되었다.
- 2024-03-29SSBJ가 일본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적용기준·일반공시기준·기후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 2025-03-05SSBJ가 ISSB의 IFRS S1·S2를 반영한 최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3종을 확정 공표했다.
- 2025-11-06금융청(FSA)이 지속가능성 공시·보증 로드맵을 공개해 프라임시장 상장사에 대한 단계적 의무 적용 일정을 제시했다.
- 2027-03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사는 2027년 3월 종료 회계연도부터 SSBJ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 2028-03시가총액 1조엔 이상 상장사는 2028년 3월 종료 회계연도, 5,000억엔 이상 상장사는 2029년 3월 종료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SSBJ가 2025년 3월 5일 일본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적용기준·일반공시기준·기후공시기준 3종)을 확정 공표했으며, ISSB의 IFRS S1·S2를 전면 반영했다.
- 2
FSA 로드맵상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은 2027년 3월 종료 회계연도(2027년 공시)부터 SSBJ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 3
시가총액 1조엔 이상 기업은 2028년 3월 종료 회계연도, 5,000억엔 이상 기업은 2029년 3월 종료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 4
SSBJ 기준 공시는 별도 보고서가 아니라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보고서(有価証券報告書) 내에 통합 기재된다.
- 5
기후공시기준에 따라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시나리오 분석, 감축목표·전환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 6
ISSB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되 일본 법제·관행에 맞춘 소수의 대체·명확화 규정을 포함한다.
- 7
보증(assurance) 의무는 SSBJ 기준 의무 적용 1년 후부터 단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동향·개정
SSBJ는 2025년 3월 5일 최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했고, FSA는 2025년 11월 공시·보증 로드맵을 공개해 시가총액 3조엔→1조엔→5,000억엔 순의 단계 의무화 일정(2027~2029년 3월 결산 기준)을 제시했다. 보증 의무는 의무 적용 1년 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쟁점
4건시가총액 5,000억엔 미만 프라임시장 상장사에 대한 SSBJ 기준 적용 시점은 금융청(FSA)이 아직 검토 중이다.
보증(assurance) 의무는 기준 의무 적용 1년 후부터 시작되며, 초기 2년간 보증 범위를 일부 정보로 제한하고 3년 차 이후 확대 여부를 국제 관행을 보아 결정하기로 했다.
ISSB 기준을 전면 채택하되 일본 법제·관행에 맞춘 소수의 대체·명확화 규정을 두어 국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된다.
Scope 3 배출량 등 가치사슬 공시의 산정 부담과 단계적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