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KSSB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2026년 2월 최종 확정되었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KSSB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기구로, ISSB의 IFRS S1·S2와 정합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2024년 4월 공개초안(제1호 일반·제2호 기후·제101호 정책목적)을 발표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6년 2월 26일 첫 번째 기준 세트를 최종 확정했다.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Scope 3 3년 유예 등 국내 적용 현실을 반영했다. 이 기준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의 실체적 공시기준이 된다.
제1호(지속가능성 일반)·제2호(기후) —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3 배출량, 산업별 지표. 기후 외는 단계·선택 적용.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대상 코스피 상장사(KSSB 기준 적용). 자발 적용도 가능.
해당 없음(공시 의무화 제도의 자산 임계기준에 연동).
KSSB 제1·2호에 따른 공시 작성, Scope 1·2 배출량(Scope 3 3년 유예), 시나리오·목표·전환계획 공시.
KSSB는 기준 제정만 담당. 집행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공시 규율을 통해 이뤄짐.
2024-04 공개초안 → 의견수렴 → 2026-02-26 최종 확정 → 2028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개시.
연혁
7개 단계- 2021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해 국내 공시기준 제정 필요성이 본격화됐다.
- 2023-10금융위가 의무화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KSSB의 기준 제정 일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 2024-04-30KSSB가 공개초안 3종(제1호 일반·제2호 기후·제101호 정책목적 추가 검토)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 2024-12-23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KSSB가 기준서 권고안 의결을 연기했다.
- 2024-12-30KSSB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기준 확정을 위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2026-02-25금융위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 2026-02-26KSSB가 공시기준 제1호(일반)·제2호(기후)를 최종 의결·공표하고, 공개초안에 있던 제101호는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KASB) 산하 위원회로, ISSB의 IFRS S1·S2와 정합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 2
2024년 4월 공개초안 3종(제1호 일반 사항·제2호 기후 관련·제101호 정책목적상 추가 검토)을 발표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3
2026년 2월 26일 첫 번째 기준 세트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제2호’를 의결·공표(최종 확정)했다.
- 4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5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와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포함하되, 국내 적용 현실을 반영해 Scope 3 등에 유예·단계 적용을 둔다.
- 6
KSSB는 기준 ‘제정’만 담당하고, 적용 시기·대상·집행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공시 규율(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정해진다.
최근 동향·개정
2024-04 공개초안(제1·2·101호) → 의견수렴 → 2026-02-26 제1·2호 최종 확정·공표. 확정된 KSSB 기준은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의 실체적 공시기준이 되며, ISSB 정합성을 유지하되 Scope 3 3년 유예 등 국내 도입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공개초안에 포함됐던 제101호(정책목적상 추가공시)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6-02-26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주요 쟁점
6건의무화 시점이 2025년→2026년 이후→2028년으로 반복 연기되면서 제도 도입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투자자는 제1호(일반)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확정 체계는 제2호(기후)만 우선 의무화하고 제1호는 자율로 두어 경제계와 투자자의 입장이 갈렸다.
공개초안의 제101호(저출생 등 정책목적 K-특화 공시)는 범위가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사업보고서)로 전환하는 시점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자산기준의 추가 세분화, 제3자 인증 시기, 도입 초기 책임완화(세이프하버) 등 세부 설계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KSSB 의결과 금융위 로드맵 발표 일정을 지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