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일반 요구사항IFRS S1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SSB가 발표한 글로벌 기준선 표준으로,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전반에 대한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IFRS S1IFRS S1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3년 6월 발표한 첫 표준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정보를 재무제표와 연계해 공시하는 ‘일반 요구사항’을 정한다. TCFD의 4대 축(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을 공통 골격으로 채택하고, ‘재무적 중대성(enterprise value 관점)’에 초점을 둔다. 자체 강제력은 없으나 각국이 자국 기준으로 채택(adopt/endorse)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30여 개 관할권이 도입 또는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후를 넘어선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인적자본·생물다양성 등).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4대 축, 가치사슬·시간지평 정보.
ISSB 기준을 채택한 관할권의 일반재무보고 작성기업(주로 상장사). 자체로는 비강제, 각국 채택 시 의무화.
해당 없음(채택 관할권의 적용 임계기준에 연동).
중대한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식별·공시, 재무제표와 동일 시점·동일 보고기업 기준 공시, SASB 산업별 지표 참조, 연결 기준 공시.
ISSB는 표준 제정만 담당(집행권 없음). 집행은 채택 관할권 감독기관(증권당국 등)에 위임.
2023-06 발표 → 2024-01 이후 개시 회계연도 적용. 관할권별 채택 일정에 따라 단계 의무화(한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연혁
6개 단계- 2021-11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FRS 재단이 글로벌 기준 제정기구로 ISSB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 2022-03ISSB가 일반 지속가능성 공시(IFRS S1)와 기후 공시(IFRS S2)의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고 120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 2023-06-26ISSB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초 기준 IFRS S1·S2를 정식 발표했다.
- 2024-01-01IFRS S1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발효되었다(각국 채택 시 적용).
- 2025-06IFRS 재단이 관할권별 채택 현황을 보여주는 관할권 프로파일(jurisdictional profiles)을 공개했다.
- 2025-09전 세계 36개 관할권이 ISSB 기준을 채택했거나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투자자(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정보를 공시한다.
- 2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TCFD 골격)를 공통 공시 구조로 적용한다.
- 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동일한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4
주제별 ISSB 기준이 없는 항목은 SASB 표준, CDSB 프레임워크, GRI·EU ESRS 등을 참고원천으로 고려해 중요 정보를 식별한다.
- 5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 위험·기회와 그 단기·중기·장기 시간지평에 걸친 재무적 영향을 공시한다.
- 6
공시는 비교가능·검증가능·적시·이해가능해야 하며 중대성(매터리얼리티) 판단에 따라 정보를 선별한다.
- 7
최초 적용연도에는 기후(IFRS S2) 외 주제 공시를 1년 유예하는 등 단계적 전환 구제(transition relief)를 허용한다.
최근 동향·개정
2025년 6월 IFRS 재단이 관할권별 채택 프로파일(jurisdictional profiles)을 공개했고, 2025년 9월 기준 17개 관할권이 채택·19개 관할권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일본 SSBJ가 2025년 3월 IFRS S1·S2를 전면 반영한 자국 기준을 발표했고, 칠레·카타르·멕시코는 2026년 초부터 ISSB 기반 규정을 의무 시행했다.
주요 쟁점
5건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 기준이어서 각국 채택 여부·속도·의무화 강도에 편차가 발생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기후공시 규칙(SEC)이 소송 끝에 철회돼 ISSB 기준에 대한 의무 채택이 없는 상태다.
기후(IFRS S2) 외 일반(S1) 주제 공시를 어느 시점부터 의무화할지에 대해 관할권별 단계적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제별 ISSB 기준이 없을 때 SASB 산업별 지표를 고려하도록 한 요구가 기업의 적용·산정 부담으로 지적된다.
최초 적용연도에 기후 외 주제 공시를 1년 유예하는 전환 구제의 적정성과 비교가능성 영향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