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업 기후 데이터 책임법 (SB 253)SB 253
Californi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B 253)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CARB가 2026년 8월 첫 Scope 1·2 보고 기한을 설정했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SB 253SB 253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상장 여부 무관)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최초의 주 단위 광범위 배출 공시법이다. SB 219 개정으로 일부 일정·운영이 조정되었고, 규제기관인 CARB가 2026년 2월 이사회에서 초기 규정을 채택해 첫해 Scope 1·2 보고 기한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다. Scope 3는 2027년부터 보고한다. 미국 SEC 규정이 폐기 추진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는 Scope 3까지 포함한 강력한 의무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배출공시의 실질 기준이 된다(현재 위헌소송 진행 중).
전 세계 기준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검증·공시(GHG Protocol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총매출 10억 달러 초과의 미국 내 사업 기업(상장·비상장 불문).
연 총매출(global revenue) 10억 달러 초과 + 캘리포니아 내 사업 영위. 약 5,000여 개 기업 대상 추정.
Scope 1·2 배출량 연차 공시(2026~) 및 Scope 3 공시(2027~), 제3자 검증(처음 제한적 보증 → 합리적 보증으로 상향), CARB 지정 플랫폼 제출.
CARB가 집행. 미준수·허위보고 시 행정 과징금(연 최대 50만 달러)·시정명령.
2023년 제정, SB 219로 조정 → CARB 규정 2026-02 채택 → 첫 Scope 1·2 보고 2026-08-10, Scope 3 2027년부터.
연혁
6개 단계- 2023-10-07뉴섬(Newsom) 주지사가 SB 253(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에 서명하면서,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의 Scope 1·2·3 배출량 공시 의무가 입법화되었다.
- 2024-09-27후속 법안 SB 219가 서명되어, CARB의 이행 규칙제정 마감(당초 2025년 1월 1일) 등 일부 절차 일정이 조정되었다.
- 2025-11-18제9순회항소법원이 SB 261 집행은 항소심 동안 가처분으로 중지했으나, SB 253의 가처분 요청은 기각해 SB 253 이행은 계속 진행되었다.
- 2026-01-09제9순회항소법원이 SB 253·SB 261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쟁점의 구술변론(Chamber of Commerce v. Sanchez)을 심리했다.
- 2026-02-26CARB가 이사회에서 SB 253·261을 함께 이행하는 초기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SB 253 첫해 Scope 1·2 보고 기한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다.
- 2027SB 253에 따른 Scope 3 배출량 공시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요건은 CARB의 후속 규칙제정으로 정해진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고 연 총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기반 기업은 Scope 1·Scope 2 배출량을 2026년부터, Scope 3 배출량을 2027년부터 연차 공시해야 한다.
- 2
CARB가 2026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초기 규정에 따라 첫해 Scope 1·2 보고 기한은 2026년 8월 10일로 확정되었다.
- 3
배출량은 GHG Protocol(온실가스 의정서)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 세계(global) 배출량이 대상이다.
- 4
공시 정보는 제3자 검증(assurance)을 거쳐야 하며, 처음에는 제한적 보증에서 이후 합리적 보증으로 상향된다.
- 5
대상 기업은 약 5,000여 개로 추정되며, 상장·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6
미준수·허위보고 시 CARB가 연 최대 50만 달러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7
CARB는 2027년 이후의 세부 보고 요건·기한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후속 규칙제정(rulemaking)을 2026년 중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동향·개정
CARB는 2026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SB 253·261을 함께 이행하는 초기 규정(California Greenhouse Gas Reporting and Climate Financial Risk Disclosure Initial Regulation)을 채택하고, SB 253 첫해 Scope 1·2 보고 기한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다. Scope 3 및 2027년 이후 세부 요건은 별도 후속 규칙제정으로 정해진다. 한편 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위헌(수정헌법 제1조) 소송이 계류 중이다.
주요 쟁점
4건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는 SB 253·261이 논쟁적 정책 사안에 대한 발언을 강제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1월 18일 SB 261 집행만 항소심 동안 가처분으로 중지하고 SB 253에 대한 가처분 요청은 기각해, 두 법의 운명이 갈렸다.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데이터 신뢰성·산정 부담과 실행가능성은 구술변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세부 요건은 별도 후속 규칙제정으로 미뤄졌다.
초기 보고연도(2026년)에는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요구가 면제되는 등 CARB의 이행 일정·보증 요건이 당초 법문보다 단계적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