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 (SB 261)SB 261
California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 (SB 261)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TCFD/IFRS S2 기반 기후 재무 리스크 보고서 격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SB 261SB 261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그 완화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격년(biennial)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TCFD 권고(또는 그 후속인 IFRS S2)에 기반한다. SB 253보다 적용 매출기준이 낮아 더 많은 기업이 대상이 된다. 당초 첫 보고 기한이 2026년 1월 1일이었으나, 제9순회항소법원 가처분 관련 소송으로 CARB가 해당 기한을 강제하지 않고 대체 기한을 추후 제시하기로 했다(위헌소송 계류 중).
TCFD/IFRS S2 4대 축 기반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재무 리스크와 완화·적응 전략. 정성 중심 서술 공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총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보험사 일부 예외).
연 총매출 5억 달러 초과 + 캘리포니아 내 사업. 약 1만여 개 기업 대상 추정.
TCFD/IFRS S2 프레임워크에 따른 기후 재무 리스크 보고서 작성, 자사 웹사이트 격년 공개, 리스크 완화·적응 조치 서술.
CARB 집행. 미준수 시 행정 과징금(연 최대 5만 달러). 다만 소송으로 첫 기한 강제 유보.
2023년 제정 → 첫 보고 기한 2026-01-01이었으나 소송으로 유보, CARB 대체 기한 추후 통지.
연혁
4개 단계- 2023-10-07뉴섬(Newsom) 주지사가 SB 261(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에 서명하면서, 연 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보고 의무가 입법화되었다.
- 2025-11-18제9순회항소법원이 SB 261 집행을 항소심 동안 가처분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려, 2026년 1월 1일 첫 보고 기한을 앞두고 집행이 정지되었다.
- 2026-01-09제9순회항소법원이 SB 253·SB 261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쟁점의 구술변론(Chamber of Commerce v. Sanchez)을 심리했다.
- 2026-02-26CARB가 SB 261을 SB 253과 함께 초기 규정으로 채택했으나, 법원 명령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보고를 자발(voluntary)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고 연 총매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기반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를 격년(biennial)으로 작성·공개해야 한다.
- 2
보고서는 TCFD 권고(또는 그 후속인 IFRS S2/ISSB)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물리적·전환 리스크와 그 완화·적응 조치를 서술한다.
- 3
보고서는 기업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SB 253보다 매출 임계가 낮아 약 1만여 개 기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 4
미준수 시 CARB가 연 최대 5만 달러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당초 첫 보고 기한은 2026년 1월 1일이었으나, 법원 명령(제9순회항소법원 관련 가처분)에 따라 현재 CARB는 SB 261을 집행하지 않으며 보고가 자발(voluntary) 상태이다.
- 6
보험사는 별도의 기존 기후리스크 공시 체계와의 관계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최근 동향·개정
CARB는 SB 261을 SB 253과 함께 2026년 2월 26일 초기 규정으로 이행했으나, 법원 명령에 따라 현재 SB 261 보고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CARB 공식 안내: ‘법원 명령에 따라 SB 261을 집행하지 않으며 보고는 자발적’).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다투는 위헌소송이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대체 기한·집행 시점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3건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SB 261이 논쟁적 정책 사안에 대한 발언을 강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일 소송에 SB 253도 함께 다투어졌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1월 18일 SB 261 집행을 항소심 동안 가처분으로 중지했고, 이에 따라 CARB는 현재 SB 261을 집행하지 않고 보고를 자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2026년 1월 1일이던 첫 보고 기한은 가처분으로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본안(merits) 판단과 대체 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