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요건 및 투자 라벨SDR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nvestment labels
영국 FCA의 반(反)그린워싱 규정으로, 4종의 지속가능 투자 라벨과 명명·마케팅 규칙을 도입했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SDRSDR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펀드·운용사의 그린워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지속가능성 공시·라벨 제도이다. 자발적 4종 투자 라벨(Sustainability Focus·Improvers·Impact·Mixed Goals)과 함께, 라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반(反)그린워싱 규칙(anti-greenwashing rule)’, 그리고 명명·마케팅 규칙(naming & marketing rules)을 단계 도입했다. EU SFDR이 제8/9조라는 사실상 라벨이 오용된 문제를 의식해, 명시적 라벨 기준과 소비자용 공시(consumer-facing disclosure)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 투자 라벨 4종 기준, 반그린워싱 규칙, 명명·마케팅 규칙, 소비자·상품·기업 단위 공시.
영국 FCA 인가 운용사 및 영국 내 판매 펀드(자산운용사·판매사). 반그린워싱 규칙은 모든 FCA 인가 기업에 적용.
라벨은 자발. 명명·마케팅·공시 규칙은 자산운용사 규모(AUM 50억 파운드 기준)별로 단계 적용.
라벨 사용 시 기준 충족·근거 공시, 지속가능 관련 명칭 사용 제한, 소비자용·상품·기업 단위 공시 작성, 모든 마케팅의 반그린워싱 준수.
FCA가 집행. 라벨·명칭 오용·그린워싱은 시정명령·제재·과징금 대상.
2024-05 반그린워싱 규칙 → 2024-07 라벨 사용 가능 → 2024-12 명명·마케팅 규칙 → 2025~ 단계 공시 확대.
연혁
8개 단계- 2023-11-28FCA가 정책성명서 PS23/16을 발표하면서 SDR 체계와 4종 투자 라벨, 반그린워싱 규칙 등의 도입을 확정했다.
- 2024-05-31모든 FCA 인가 기업에 적용되는 반(反)그린워싱 규칙(anti-greenwashing rule)과 가이던스 FG24/3이 발효되었다.
- 2024-06-14SDR 체계를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확장하는 협의서 CP24/8의 의견수렴이 마감되었다.
- 2024-07-31Sustainability Focus·Improvers·Impact·Mixed Goals 4종 투자 라벨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 2024-12-02지속가능 관련 명칭·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명명·마케팅 규칙(naming & marketing rules)이 영국 운용사에 적용되었다.
- 2025-12-02운용자산(AUM) 500억 파운드 이상 기업에 대한 기업 단위(엔티티) 공시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 2026-02FCA가 펀드 인가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를 토대로 라벨 사용의 모범·미흡 사례(good and poor practice) 예시를 추가로 공개했다.
- 2026-12-02그 밖의 모든 적용대상 기업(AUM 500억 파운드 미만)에 대한 기업 단위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라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FCA 인가 기업의 지속가능 관련 표현에 적용되는 반(反)그린워싱 규칙(anti-greenwashing rule)이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 2
Sustainability Focus·Sustainability Improvers·Sustainability Impact·Sustainability Mixed Goals 4종의 자발적 투자 라벨이 2024년 7월 31일부터 사용 가능해졌다.
- 3
각 라벨은 자산의 70% 이상이 라벨이 명시하는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 등 명시적 기준 충족과 그 근거 공시를 요구한다.
- 4
지속가능 관련 명칭·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명명·마케팅 규칙(naming & marketing rules)이 2024년 12월 2일부터 영국 운용사에 적용되었다.
- 5
소비자용 공시(consumer-facing disclosure), 상품 단위 공시, 기업 단위 공시(엔티티 리포트)를 단계적으로 요구한다.
- 6
운용자산(AUM) 50억 파운드를 임계로 기업 단위 공시 의무가 단계 적용된다.
- 7
FCA는 SDR 체계를 포트폴리오 운용(portfolio management)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협의(CP24/8)했다.
최근 동향·개정
반그린워싱 규칙(2024-05-31), 라벨 사용(2024-07-31), 명명·마케팅 규칙(2024-12-02)이 순차 시행되었다. 기업 단위 공시는 AUM 500억 파운드 이상 기업에 2025년 12월 2일부터, 그 밖의 적용대상 기업에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FCA는 SDR을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확장하는 협의(CP24/8)는 진행했으나 2025년 2월 확장 규칙 확정을 보류했고, 해외펀드 적용 여부는 영국 재무부(HMT) 협의 사안으로 남아 있다.
주요 쟁점
3건FCA는 2025년 2월 SDR을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확장하는 규칙(CP24/8)의 정책성명서를 예정대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서비스 다(多)기업 점검을 우선하겠다며 확장 시점을 보류했다.
해외펀드(overseas funds)는 현재 SDR·라벨 체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영국 재무부(HMT)가 해외 인정 펀드로의 확대를 협의하겠다고 밝혀 적용 범위가 미확정 상태이다.
투자 라벨은 자발적 채택 방식이고 자산의 70% 이상이 라벨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 기준 탓에, 시장의 라벨 채택 속도와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