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HK SDS
Hong Kong HK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ISSB 기준을 도입한 홍콩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거래소 상장사에 기후 공시를 ‘준수 또는 설명’에서 대형사 의무화로 단계 적용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HK SDS홍콩은 HKICPA가 발표한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SSB IFRS S1·S2 정합)과 홍콩증권거래소(HKEX) 상장규칙 개정을 통해 기후 공시 의무화를 도입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HKEX 상장사는 ISSB 정합 기후 기준을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방식으로 적용하며, 항셍종합대형주지수(Hang Seng Composite LargeCap) 구성종목 등 대형 발행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공시해야 한다. 재무당국(FSTB) 로드맵은 대형 ‘공공책임기업(PAE)’이 2028년까지 ISSB 기준을 전면 채택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IFRS S1·S2 기반 기후 관련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3 배출량. 일반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확대 예정.
홍콩증권거래소(HKEX) 상장 발행자. 대형주(LargeCap) 구성종목은 의무, 그 외는 comply-or-explain.
항셍종합대형주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 발행자 2026 의무화. 기타 상장사는 comply-or-explain.
ISSB 정합 기후 공시, Scope 1·2 배출량(Scope 3 단계 도입), 시나리오·목표 공시. 대형사는 의무, 기타는 준수·설명.
HKEX가 상장규칙으로 집행. 미준수·불성실 공시는 상장규칙 제재 대상.
2025-01 comply-or-explain 시행 → 2026-01 대형주 의무화 → 2028 대형 PAE 전면 채택 목표.
연혁
6개 단계- 2024-04홍콩거래소(HKEX)가 기후공시 강화 컨설팅 결론을 발표하고 상장규칙을 개정했다.
- 2024-12-10재무금융국(FSTB)이 ‘홍콩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발표해 공공책임기업(PAE)의 단계적 기준 채택 경로를 제시했다.
- 2024-12-12홍콩회계사회(HKICPA)가 ISSB의 IFRS S1·S2에 전면 정합하는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HKFRS S1·S2)을 발표했다.
- 2025-01-01HKEX 신(新) 기후공시 요구사항이 시행되어, 메인보드 발행자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방식으로 적용을 시작했다.
- 2025-08-01HKICPA의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자율 적용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 2026-01-01항셍종합대형주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 발행자는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부터 신 기후공시를 의무 적용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HKEX는 2024년 4월 컨설팅 결론에 따라 상장규칙(부록 C2)을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ISSB 정합 신(新) 기후공시 요구사항을 단계 적용했다.
- 2
항셍종합대형주지수(Hang Seng Composite LargeCap) 구성종목 등 대형 발행자는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부터 신 기후공시 요구사항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 3
대형주 외 발행자 및 GEM 상장사는 신 기후공시를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방식으로 적용한다.
- 4
HKICPA가 발표한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S2 전면 정합)은 2025년 8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며, 현재는 자율 적용이다.
- 5
FSTB는 2024년 12월 10일 ‘홍콩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발표, 공공책임기업(PAE)의 HKFRS 기준 채택 경로를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 6
Scope 1·2 배출량 공시가 핵심이며, Scope 3 및 기타 정량지표는 경과조치(transition relief)를 거쳐 단계 확대된다.
최근 동향·개정
HKEX 신 기후공시 요구사항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됐고, 항셍종합대형주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 발행자는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한다. HKICPA의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S2 정합)은 2025년 8월 1일 효력 발생으로 현재 자율이며, FSTB 2024-12 로드맵에 따라 HKEX가 2027년 시장 협의를 거쳐 상장 PAE에 대한 HKFRS 기준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4건HKICPA가 발표한 HK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현재 자율 적용 단계이며, 상장사 전체에 대한 의무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FSTB 로드맵상 HKEX는 2027년 시장 협의를 거쳐 상장 공공책임기업(PAE)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하되 적용 개시일은 2028년 1월 1일을 목표로 한다.
Scope 3 배출량 등 일부 정량지표는 경과조치(transition relief)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중소 발행자의 적용 부담이 쟁점으로 제기된다.
제3자 보증(assurance) 의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추후 검토 사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