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지속가능성 간소화 패키지Omnibus I
EU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Sustainability)
CSRD·CSDDD·EU 택소노미·CBAM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EU의 일괄 간소화 입법으로, ‘Stop-the-Clock’ 연기와 적용 범위 축소를 핵심으로 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Omnibus I옴니버스 I은 2025년 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패키지로, EU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CSRD·CSDDD·택소노미·CBAM 의무를 동시에 손질했다. 2025년 4월 ‘Stop-the-Clock’ 지침으로 CSRD Wave 2·3와 CSDDD 적용을 2년씩 연기했고, 2025년 12월 9일 이사회·의회가 본안(detailed Omnibus)에 정치적 합의해 12월 16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2월 26일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되었다. CSRD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으로 좁히고, CSDDD를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의무 강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CSRD 적용 범위·ESRS 항목 축소, CSDDD 적용 대상·실사 주기·민사책임 완화, EU 택소노미 보고 간소화, CBAM 50톤 미만 면제 등 4개 제도를 가로지르는 절차·범위 조정.
기존 CSRD·CSDDD·택소노미·CBAM 적용 대상 기업 전반. 개정으로 다수 중견·역외 기업이 의무 범위에서 이탈.
CSRD: 직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5억 유로. CSDDD: 직원 5,000명 초과 + 순매출 15억 유로. CBAM: 연간 수입 50톤 미만 전면 면제.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의무를 연기·축소·삭제. 기업은 변경된 적용 범위·일정에 맞춰 보고 준비 시점을 재조정.
개정 대상 각 지침/규정의 기존 집행 체계를 따름(회원국 감독기관). 옴니버스 자체는 별도 제재 신설 없음.
2025-04 Stop-the-Clock 발효 → 2025-12 본안 정치적 합의·의회 통과 → 2026-02 관보 게재. 회원국 국내법 전환은 2025년 말~2027년 진행.
연혁
5개 단계- 2025-02-26집행위가 첫 번째 옴니버스(옴니버스 I)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해 CSRD·CSDDD·택소노미 개정에 착수했다.
- 2025-04‘Stop-the-Clock’ 지침(EU 2025/794)이 EU 관보(4월 16일)에 게재돼 CSRD Wave 2·3와 CSDDD 적용 시점이 연기되었다.
- 2025-12-09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옴니버스 I 본안에 대한 잠정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 2025-12-16유럽의회 본회의가 옴니버스 합의안을 가결했다.
- 2026-02최종 개정안이 2026년 2월 26일 EU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CSRD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좁혀 상당수 중견·역외 기업을 의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2
‘Stop-the-Clock’ 지침(EU 2025/794)으로 CSRD Wave 2·3와 CSDDD 적용 시점을 각각 2년씩 연기한다.
- 3
CSDDD 적용 대상을 직원 5,000명 초과 +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한정하고 실사 점검 주기를 늘린다.
- 4
CSDDD의 EU 차원 통일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해 회원국 일반 불법행위법에 위임한다.
- 5
CBAM에서 연간 수입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전면 면제한다.
- 6
EU 택소노미 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ESRS의 데이터 포인트를 대폭 축소하도록 EFRAG에 위임 개정을 요청한다.
최근 동향·개정
2025년 2월 집행위 제안 이후, 2025년 4월 Stop-the-Clock 발효 → 2025년 12월 9일 이사회·의회 정치적 합의 및 12월 16일 의회 통과 → 2026년 2월 EU 관보 게재로 본안이 확정되었으며, CSDDD는 후속 개정 지침(EU 2026/470)으로 반영되었다.
주요 쟁점
4건‘간소화·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집행위·산업계와, 지속가능성 규제의 실질적 후퇴라며 비판한 투자자·시민사회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CSRD 적용 임계를 직원 1,000명 초과·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좁히는 적용 대상 축소 폭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CSDDD의 실사 의무를 완화하고 EU 차원 통일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한 점이 책임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치사슬 정보 요구를 제한해 직접 협력사 중심으로 축소한 점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