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규정EU Taxonomy
EU Taxonomy Regulation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EU 분류체계로, 6대 환경목표와 기술 선별기준(TSC)을 제시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EU Taxonomy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가’를 과학적 기준으로 판별하기 위한 EU의 녹색 분류체계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투자 자금을 유도하는 기반 인프라이다.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를 하면서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DNSH)’ ‘최소 사회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s)’를 준수하는 활동을 적격(taxonomy-aligned)으로 분류한다. CSRD·SFDR 적용 기업과 금융상품은 매출·자본지출(CapEx)·운영지출(OpEx)의 택소노미 정합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옴니버스로 보고 항목이 간소화되고 있다.
6대 환경목표 —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원·해양자원 ④자원순환경제 ⑤오염방지 ⑥생물다양성·생태계. 활동별 기술 선별기준(TSC) + DNSH + 최소 안전장치.
CSRD 적용 대형 기업(택소노미 정합 비율 공시), SFDR 적용 금융기관·자산운용사(금융상품의 정합성 공시), EU 녹색채권 발행자.
해당 없음(CSRD·SFDR 적용 대상에 연동).
적격(eligible)·정합(aligned) 활동 식별, 매출·CapEx·OpEx의 택소노미 정합 비율(KPI) 공시, DNSH·최소 안전장치 충족 입증.
CSRD/SFDR 공시 체계를 통해 회원국 감독기관이 집행. 허위·과장 정합성 주장은 그린워싱 제재 대상.
2020-07 발효, 기후 2대 목표 TSC는 2022년, 나머지 4대 환경목표 TSC는 2023~2024년 적용. 옴니버스로 보고 의무 단계적 간소화.
연혁
5개 단계- 2020-07택소노미 규정(Regulation (EU) 2020/852)이 채택되어 2020년 7월 12일 발효되었다.
- 2021기후변화 완화·적응 2대 목표의 기술 선별기준을 정한 기후 위임규정(Climate Delegated Act)이 채택되었다.
- 2022-07가스·원자력 활동을 일정 조건 하에 포함하는 보완 기후 위임규정(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이 EU 관보(7월 15일)에 게재되었다.
- 2023-01보완 기후 위임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4대 환경목표 위임규정도 2023~2024년 적용되었다.
- 2025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택소노미 공시 템플릿과 DNSH 평가 부담을 줄이는 간소화 위임규정 개정이 추진되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원·해양자원 ④자원순환경제 ⑤오염방지·관리 ⑥생물다양성·생태계의 6대 환경목표를 규정한다.
- 2
적격 활동은 6대 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를 해야 한다.
- 3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DNSH, Do No Significant Harm)’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최소 사회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s)’를 준수해야 한다.
- 5
CSRD 적용 기업은 매출·자본지출(CapEx)·운영지출(OpEx)의 택소노미 정합(aligned) 비율을 KPI로 공시해야 한다.
- 6
활동별 기술 선별기준(TSC)은 위임규정으로 정해지며, 기후 2대 목표는 2022년, 나머지 4대 목표는 2023~2024년 적용되었다.
최근 동향·개정
옴니버스 패키지(2025)에 따라 택소노미 공시 템플릿과 DNSH 평가 부담을 줄이는 위임규정 개정이 추진되어, 비핵심 활동 보고 면제·간소화가 도입되고 있다.
주요 쟁점
4건가스·원자력 활동을 ‘녹색(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보완 위임규정을 두고 오스트리아·독일 등은 반대하고 프랑스·폴란드 등은 찬성하며 회원국 입장이 정면으로 갈렸다.
오스트리아는 가스·원자력 포함에 반대해 EU 일반법원에 무효소송(Case T-625/22)을 제기했으나 2025년 기각되었다.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DNSH)’ 요건 평가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간소화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택소노미 정합 비율 공시가 보고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니버스에서 비핵심 활동 보고 면제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