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이 자사 사업과 가치사슬 전반의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을 파악·예방·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실사 지침으로, 옴니버스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축소되었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CSDDDCSDDD(CS3D)는 대기업에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EU 지침으로, 강제노동·아동노동·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가치사슬에서 식별·예방·완화·시정하도록 요구한다. 당초 직원 1,000명·매출 4.5억 유로 기준이었으나, 2025년 12월 옴니버스 최종 합의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 초과 +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역외기업은 EU 매출 15억 유로 초과, 직원기준 없음)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실사 점검 주기를 5년으로 늘리고 EU 차원의 통일적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무가 완화되었다. 최종 텍스트는 2026년 2월 26일 관보 게재, 회원국 전환 기한 2028년 7월, 적용 개시 2029년 7월이다.
자사 운영 + 자회사 + ‘사업 파트너 체인(chain of activities)’의 실제·잠재적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기후 전환계획 채택 의무 포함.
옴니버스 개정 후 — EU 역내 직원 5,000명 초과 +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EU 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
직원 5,000명 초과 AND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은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직원 기준 없음).
실사 정책 수립, 가치사슬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 예방·시정조치,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파리협정 1.5℃ 정합 기후 전환계획 채택, 실사 이행 공시(주기 5년으로 완화).
회원국 감독기관이 시정명령·과징금(글로벌 순매출 일정 비율) 부과. EU 통일 민사책임 조항은 삭제되어 회원국 일반 불법행위법에 위임.
2024-07 발효 → 옴니버스로 적용 2년 연기 → 회원국 전환 2028-07, 적용 개시 2029-07부터 단계 적용.
연혁
6개 단계- 2024-05이사회가 CSDDD(Directive (EU) 2024/1760)를 2024년 5월 24일 최종 채택했다.
- 2024-07CSDDD가 2024년 7월 25일 발효되었다.
- 2025-04‘Stop-the-Clock’ 지침(EU 2025/794)으로 CSDDD 전환 기한과 첫 적용 시점이 연기되었다.
- 2025-122025년 12월 옴니버스 최종 합의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축소되고 통일 민사책임 조항이 삭제되었다.
- 2028-07후속 개정 지침(EU 2026/470)에 따라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이 2028년 7월 26일로 설정되었다.
- 2029-07최대 규모 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 적용이 2029년 7월 26일 개시될 예정이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자사 운영·자회사·‘사업 파트너 체인(chain of activities)’ 전반의 실제·잠재적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해야 한다.
- 2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방·완화·종식 조치를 취하고 시정조치(remediation)를 제공해야 한다.
- 3
이해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notification·complaints) 메커니즘을 운영해야 한다.
- 4
파리협정 1.5℃ 목표에 정합하는 기후 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을 채택·이행해야 한다.
- 5
옴니버스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 초과 +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역외기업은 EU 매출 15억 유로 초과)으로 축소되었다.
- 6
회원국 감독기관은 글로벌 순매출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7
EU 차원의 통일 민사책임 조항은 옴니버스로 삭제되어 회원국 일반 불법행위법에 위임되었다.
최근 동향·개정
당초 직원 1,000명·매출 4.5억 유로 기준이었으나 2025년 12월 옴니버스 최종 합의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축소되었고, 후속 개정 지침(EU 2026/470) 반영에 따라 회원국 전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 적용 개시는 2029년 7월 26일이다.
주요 쟁점
4건적용 대상이 옴니버스로 직원 1,000명·매출 4.5억 유로에서 직원 5,000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대폭 좁혀져 대상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든 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EU 차원 통일 민사책임 조항(제29조 7항 등)이 삭제되어 회원국 일반 불법행위법에 위임된 점이 피해자 구제 약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치사슬 실사 범위가 직접 협력사 중심으로 축소되어 간접 협력사 인권·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환·적용 시점이 거듭 연기된 점을 두고 산업계는 법적 확실성으로, 시민사회는 시행 후퇴로 평가하며 입장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