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수입 품목의 내재 탄소배출에 EU ETS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기에 진입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CBAMCBAM은 EU 역내 생산자가 EU ETS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한 비용을 수입품의 내재 배출에 부과해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관세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로 분기별 내재배출 보고 의무만 적용되었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기(definitive period)’가 시작되어 수입자가 ‘인가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 지위를 얻고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옴니버스 간소화(규정 2025/2083)로 연간 수입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자는 전면 면제되었으며, 첫 연간신고·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6개 탄소집약 품목의 직접배출 + 일부 간접배출. 향후 하류 제품·추가 품목으로 확대 검토.
대상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EU 역내 수입자(또는 간접 관세대리인). 한국 등 대(對)EU 수출 제조사는 내재배출 데이터 제공 의무를 사실상 부담.
연간 순수입 50톤 초과 시 인가 CBAM 신고인 의무 발생(50톤 미만 전면 면제). 인가 신청 기한 2026-03-31.
전환기 분기 보고(2023~2025) → 본격기 인가 신고인 등록, 내재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연간 CBAM 신고. 수출국 탄소가격 납부분 공제 가능.
EU 집행위·회원국 관할당국. 인증서 미제출·과소신고 시 EU ETS 과징금에 준하는 벌금(인증서당 초과배출 벌과금) 부과.
2023-10~2025-12 전환기(보고만) → 2026-01 본격 시행기 진입(2026년 인증서 구매 없음) → 2027-09-30 첫 연간신고·인증서 제출.
연혁
5개 단계- 2023-05CBAM 규정(Regulation (EU) 2023/956)이 2023년 5월 10일 채택되었다.
- 2023-102023년 10월 1일 전환기간이 시작되어 분기별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되기 시작했다.
- 2025-10옴니버스 간소화 규정(EU 2025/2083)이 EU 관보(10월 17일)에 게재되어 연간 50톤 미만 소량 수입자 면제가 도입되었다.
- 2026-01전환기간이 종료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기가 시작된다.
- 2027인증서 판매가 개시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6개 탄소집약 품목의 내재배출에 EU ETS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 2
2023년 10월~2025년 말 전환기에는 인증서 구매 없이 분기별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
- 3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기가 시작되어 수입자는 ‘인가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 지위를 얻어야 한다.
- 4
인가 CBAM 신고인은 내재배출량을 검증받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 5
옴니버스 간소화(규정 (EU) 2025/2083)로 연간 수입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자는 의무에서 전면 면제된다.
- 6
수출국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가격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 7
첫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최근 동향·개정
2025년 옴니버스에 따라 연간 50톤 미만 면제가 도입되었고, 인가 신고인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없으며 첫 연간신고·제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주요 쟁점
3건탄소비용 부과가 무역장벽이라며 한국 등 수출국과 개발도상국이 WTO 합치성·통상 영향을 들어 반발했다.
소규모 수입자의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니버스에서 연간 50톤 미만 면제가 도입되었다.
EU 수출기업에 대한 탄소비용 환급(수출 리베이트) 도입 여부를 두고 역내 경쟁력 보호와 WTO 위반 소지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