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총량거래형 배출권거래제로, 다배출 업체에 배출 상한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K-ETSK-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시행된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cap-and-trade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발전·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의 할당대상업체에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무상·유상 할당된 배출권(KAU)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해 비용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며 한국거래소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운영 후 제4차 계획기간으로 이행 중이다.
할당대상업체의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 6대 온실가스, 업종별 할당·상쇄·이월·차입 규칙.
연간 배출량 기준 이상의 할당대상업체(법령상 지정) 및 자발적 참여업체.
업체 단위 연간 12.5만 톤CO₂eq 이상 또는 사업장 단위 2.5만 톤CO₂eq 이상 등 법정 기준 충족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부족분 시장 구매 또는 상쇄배출권(KOC) 사용.
환경부가 집행.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이내(톤당 10만원 상한) 과징금 부과.
제1차(2015~2017)·제2차(2018~2020)·제3차(2021~2025) 계획기간 →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제4차 계획기간 준비.
연혁
5개 단계- 2015-0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총량거래제(K-ETS)가 시행되었다(제1차 계획기간 2015~2017).
- 2018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이 시작되며 유상할당 도입 등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 2021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시작되어 적용 대상과 유상할당 범위가 확대됐다.
- 2024-12-29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되어 772개 업체에 약 23억 6,299만 톤이 할당 완료됐다.
- 2026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 확대하는 일정이 적용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총량거래형(cap-and-trade) 제도로, 2015년 1월 시행됐다.
- 2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하고,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KAU)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정산)해야 한다.
- 3
부족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외부사업 상쇄배출권(KOC/상쇄배출권)을 사용해 충당하고, 잉여분은 이월·차입·판매가 가능하다.
- 4
배출권 미제출 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내(다만 톤당 10만원 상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5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는 772개 할당대상업체에 약 23억 6,299만 톤의 배출권이 할당되었다(2024.12.29 할당 완료).
- 6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27년 20%·2028년 30%·2029년 40%·2030년 50%로 단계 확대되며, 유상할당분은 정부 경매로 공급된다.
- 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운영하고 한국거래소가 거래 플랫폼을, NGMS/배출권등록부(ETRS)가 등록·정산 시스템을 담당한다.
최근 동향·개정
제1차(2015~2017)·제2차(2018~2020)·제3차(2021~2025) 계획기간을 거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으로 이행했다. 2024년 12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할당 완료되어, 772개 업체에 약 23.6억 톤을 배분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2030년 50%까지 단계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로 이관됐다.
주요 쟁점
4건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올리는 한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해, 무상할당 비중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제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이월·차입 제한이 완화됐으나, 과거 이월제한 규제가 가격 왜곡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도 설계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배출권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커 감축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가격 안정·인상이 남은 과제로 거론됐다.
금융기관(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의 시장 참여와 선물·위탁거래 허용을 두고 유동성 제고와 투기 우려가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