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위·거래소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C ESG
CSRC / Stock Exchang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상하이·선전·베이징 거래소가 도입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으로, 주요 지수 편입 상장사에 ESG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CSRC ESG중국은 2024년 상하이·선전·베이징 3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보고 지침(자율규제)’을 발표하고, 재정부 등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체계를 추진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에 진입했다. 주요 지수(상하이 180·과창판 50, 선전 100·창업판 지수) 편입 종목과 A·H 동시 상장사 등 약 450여 개 대형사에 우선 의무 적용되며, 2026 회계연도(2026년 보고서)부터 본격화된다. ‘이중 중대성’과 유사한 관점을 채택해 기업의 영향과 재무영향을 함께 보고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거버넌스·전략·영향·리스크·기회 관리·지표 등 21개 의제(기후·오염·생태·공급망·정보보안·반부패 등) 전반.
주요 지수 편입 종목 및 A·H 동시 상장 대형사(약 450여 개) 우선 의무. 기타 상장사는 자율 권장.
주요 지수(상하이180·과창판50·선전100·창업판) 구성종목 또는 국내외 동시 상장 여부로 우선 대상 결정.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공시, 기후 등 21개 의제별 정성·정량 공시, 단계적 정량지표 확대.
CSRC·각 거래소가 상장규칙으로 집행. 미공시·불성실공시 제재.
2024년 거래소 지침 발표 → 2026 회계연도(2026년 보고서)부터 주요 종목 의무 공시 → 단계 확대.
연혁
5개 단계- 2024-02상하이(SSE)·선전(SZSE)·베이징(BSE) 3대 거래소가 지속가능발전 보고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2024-043대 거래소가 ‘지속가능발전 보고 지침(자율규제규칙)’을 정식 발표했다.
- 2024-05-013대 거래소 지속가능발전 보고 지침이 시행되었다.
- 2024-12재정부(MOF) 등 9개 부처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본준칙(시범)’을 확정했다.
- 2026-04-30SSE180·STAR50·선전100·창업판 지수 구성종목과 국내외 동시 상장사 등 의무 대상은 2025 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첫 공시해야 한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상하이(SSE)·선전(SZSE)·베이징(BSE) 3대 거래소가 2024년 4월 ‘지속가능발전 보고 지침(자율규제규칙)’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 2
SSE180·과창판(STAR)50·선전100·창업판(ChiNext) 지수 구성종목과 국내외 동시 상장사(약 457개사)는 2025 회계연도분 보고서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의무 공시해야 한다.
- 3
의무 대상 약 450여 개사는 중국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형사로 구성된다.
- 4
재정부(MOF) 등 9개 부처가 2024년 12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본준칙(시범)’을 확정해 국가 차원의 통일 공시기준 체계를 마련했다.
- 5
거버넌스·전략·영향·리스크·기회 관리·지표 등 거래소 지침상 21개 의제(기후·오염·생태·공급망·정보보안·반부패 등)를 보고한다.
- 6
거래소 지침은 ‘재무적 중대성’과 ‘영향 중대성’을 함께 보는 이중 중대성 유사 관점을 채택했다.
- 7
의무 대상 외 상장사에는 자율 공시를 권장하며, 정량지표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최근 동향·개정
2024년 4월 3대 거래소 지침 발표(5월 1일 시행) 후, 재정부 등 9개 부처가 2024년 12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본준칙(시범)’을 확정했다. 의무 대상 약 457개 대형사는 2025 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첫 공시해야 한다.
주요 쟁점
3건거래소 지침은 약 450여 개 대형 상장사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상장사에는 자율 공시를 권장해, 의무·자율이 혼재된 단계적 적용 구조이다.
정량지표는 즉시 전면 적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 초기 공시의 비교가능성·데이터 신뢰성이 쟁점으로 제기된다.
재정부(MOF)는 IFRS S1·S2 기반의 일반·기후 공시기준을 2027년까지, 통일 국가 공시체계를 2030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거래소 지침과 국가준칙 간 정합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