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K-ESG 공시
Korea Mandatory Sustainability Disclosure
금융위 주도로 KSSB 확정 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상장사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로, 2027 사업연도(2028년 최초 보고)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사부터 단계 적용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K-ESG 공시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가 확정한 기준(KSSB 제1·2호)에 따라 시행되는 상장사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이다. 당초 2025~2026년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일정이 조정되어, 2026년 2월 KSSB 기준 최종 확정 후 단계 일정이 구체화되었다. 2027 사업연도(2028년 최초 보고)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1차 의무 대상으로 하고, 이후 10조원 이상, 코스피 전체로 확대된다. Scope 3는 의무공시 시작 후 3년 유예(1차 대상 기준 FY2030·2031년 보고분부터)를 두어 적용된다.
KSSB 제1호(일반)·제2호(기후) 기반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Scope 1·2(이후 Scope 3) 배출량, 기후 외 사안은 단계·선택 공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 적용(향후 코스닥 확대 검토).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2028) → 10조원 이상(2029) → 코스피 전체(2033)로 단계 확대.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작성·제출, Scope 1·2 배출량 공시(Scope 3는 의무화 후 3년 유예), 제3자 인증(단계 도입 검토), 공시 위치·시점 규정 준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집행 체계 마련(자본시장법 공시 규율). 도입 초기 계도·제한적 책임 부여 방안 논의.
2026-02 KSSB 기준 확정 → 2028년(2027 사업연도) 자산 30조원↑ → 10조원↑ → Scope 3는 FY2030(2031년 보고) → 코스피 전체.
연혁
7개 단계- 2021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했다.
- 2023-10금융위가 국내외 기준 정비 등을 이유로 의무화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 2026-02-25금융위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안)」을 발표해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했다.
- 2026-02-26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가 공시기준 제1호(일반)·제2호(기후)를 최종 의결·공표했다.
- 20282027 사업연도분(2028년 최초 보고)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1차 의무공시 대상으로 한다.
- 2029의무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 2033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의무공시를 확대하며, Scope 3는 의무 시작 후 약 3년 유예(1차 대상 기준 2031년 보고분부터)를 둔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2.26)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가 공시기준 제1·2호를 최종 확정했다.
- 2
2027 사업연도(2028년 최초 보고)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1차 의무공시 대상으로 하고, 이후 10조원 이상, 코스피 전체로 단계 확대한다.
- 3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2를 우선 의무화하고, Scope 3는 의무 시작 후 약 3년 유예(1차 대상 기준 2031년 보고분부터)를 둔다.
- 4
공시 방식은 도입 초기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하고, 제도 안착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전환하는 2단계 구조다.
- 5
공시기준 제1호(일반)·제2호(기후)는 ISSB의 IFRS S1·S2와 정합되며, 지배구조·전략·위험 및 기회 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TCFD 구조)를 따른다.
- 6
도입 초기 안착을 위해 제3자 인증·법적 책임은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계도기간·세이프하버 성격의 책임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 7
금융위는 로드맵(안)에 대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 후 ‘ESG 금융추진단’을 통해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동향·개정
당초 2025~2026년 도입이 거론됐으나 일정이 조정되어, 2026-02-25 금융위 로드맵(안) 발표·2026-02-26 KSSB 기준 확정으로 의무화 골격이 구체화됐다. 핵심은 2027 사업연도(2028년 최초 보고)부터 자산 30조원↑ 코스피사부터 시작해 30조→10조→코스피 전체로 단계 확대하는 것이며, 거래소 공시로 출발해 사업보고서 기재로 전환한다. 로드맵(안)은 3월 말 의견수렴을 거쳐 4월 ESG금융추진단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5건의무화 시점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다시 2028년(2027 사업연도)으로 거듭 미뤄지면서 준비부담을 든 경제계와 조기 의무화를 요구한 투자자·시민사회가 대립했다.
1차 의무 대상을 자산 30조원 이상 소수 기업으로 좁힌 데 대해, 2021년 약속(자산 2조원 이상) 대비 대상이 크게 줄었다는 비판(‘반쪽짜리 로드맵’)이 제기됐다.
Scope 3 배출량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의무 시작 후 약 3년 유예를 두는 방안을 두고 기업 준비기간과 정보 실효성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거래소 공시는 위반 제재가 약하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공시(사업보고서) 즉시 전환을 촉구한 반면, 정부는 제도 안착 후 2단계 전환 입장을 유지했다.
도입 초기 계도기간·세이프하버 등 책임 완화와 제3자 인증 도입 시기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