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orean Green Taxonomy (K-Taxonomy)
환경부가 마련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로, 녹색채권·녹색금융의 적격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전환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K-Taxonomy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가 2021년 말 마련하고 2022년 개정·확정한 한국의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로,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한다. EU 택소노미와 유사하게 ‘상당한 기여·중대한 피해 없음(DNSH)·최소 보호장치’ 원칙을 따르되, 한국의 산업 현실을 반영해 LNG·블루수소 등 전환부문을 한시적으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녹색채권 발행·녹색금융 적격성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녹색채권 외부검토·녹색위장(그린워싱) 방지의 기반이 된다.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에 대한 녹색부문 + 전환부문 활동 분류·판단기준.
녹색채권 발행 기업·금융기관, 녹색금융·녹색여신 취급 금융기관, 녹색 적격성 판단이 필요한 기업.
강제 적용 임계는 없음(녹색채권·녹색금융 적격성 판단 시 참조). 활동별 기술적 판단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
녹색 적격성 판단 시 활동별 판단기준·DNSH·최소 보호장치 충족 입증. 녹색채권 발행 시 K-Taxonomy 연계 자금사용 확인.
환경부·금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자율 기반). 녹색채권 이차보전 등 인센티브 연계, 허위 녹색표방은 제재 가능.
2021-12 초안 → 2022-12 개정·확정(전환부문 포함) → 적용 분야·전환부문 단계 확대.
연혁
6개 단계- 2021-12환경부가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 산업·정책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원자력 제외·LNG 한시 포함).
- 2022-09한국형 녹색채권 시범사업 등에 분류체계를 시범 적용하며 적합성판단 운영을 시작했다.
- 2022-121차 개정으로 원자력 관련 경제활동(R&D·실증·신규건설·계속운전 등)을 포함하고 전환부문 체계를 정비했다(2023-01 시행).
- 2024-122차 재개정으로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10개를 신설하고 기존 21개를 개정, 인정기준 25개를 신설했다.
- 2024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로 이관되었다.
- 2025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환부문(LNG 발전 등)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6대 환경목표(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SC)’하는 경제활동만 녹색으로 인정한다.
- 2
녹색 인정의 3대 판단원칙 — 상당한 기여(SC)·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 없음(DNSH)·인권·노동·안전·반부패·문화재 등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최소 보호장치(MS, Minimum Safeguards) —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3
녹색경제활동을 ‘녹색부문’과 한시적 ‘전환부문’으로 구분하며, 현재 약 84개(녹색+전환) 경제활동과 활동별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으로 구성된 적합성판단 체계를 둔다.
- 4
전환부문에는 LNG 발전·블루수소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만 탄소중립 경로상 한시적인 활동을 포함하되, 일몰 시점을 둔다(전환 성격 명시).
- 5
녹색채권 발행·녹색여신 등 녹색금융의 자금사용처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어 그린워싱(녹색위장) 방지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 6
2024년 12월 개정으로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10개를 신설하고 기존 21개를 개정·보완, 인정기준 25개를 신설했다.
- 7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21.4.13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한다.
최근 동향·개정
2021년 12월 초안 발표 → 2022년 12월 개정(전환부문 포함, K-녹색채권·녹색금융 연계) → 2024년 12월 4개 환경목표 중심으로 재개정해 녹색경제활동 10개 신설·21개 개정, 인정기준 25개 신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환부문에 대한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며, 202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로 이관되었다.
주요 쟁점
4건2021년 초안에서 원자력을 제외했으나 2022년 12월 개정에서 포함하면서, 원전을 녹색으로 볼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원전산업계가 대립했다.
LNG 발전 등 전환부문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므로 2030년까지(LNG는 최대 2035년 연장 검토) 한시 인정하는 ‘일몰’ 처리를 두고 한시성·실효성 논쟁이 있다.
원자력 포함 여부 등에서 EU 택소노미와의 정합성을 어디까지 맞출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국제 동향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환부문 인정기준·일몰 시점의 세부 설계가 추가 개정 과제로 이월되어 기준의 안정성·예측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