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파괴방지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파괴와 무관함이 입증된 원자재·제품만 EU 시장에 출시·수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적용일이 2026년 12월 30일로 재연기되었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EUDREUDR(규정 2023/1115)은 소·코코아·커피·팜오일·고무·대두·목재 및 그 파생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파괴·황폐화와 무관함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EU 규정이다. 사업자(operator)·교역자(trader)는 공급망을 지리좌표(geolocation) 수준까지 추적해 실사성명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년 말 적용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어, 2025년 12월 개정(규정 2025/2650)으로 대형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 소규모·자연인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산림파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EUDR은 수요측 규제로 이를 차단한다.
7개 원자재(소·코코아·커피·팜오일·고무·대두·목재)와 가죽·초콜릿·가구 등 파생제품의 공급망 산림파괴·합법성 실사. 지리좌표 기반 추적.
대상 원자재·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사업자·교역자(EU 역내외 불문). 한국 등 수출 제조사도 공급망 데이터 제공 부담.
기업 규모로 적용 시점 차등 — 대형 사업자/교역자 2026-12-30, 미소·소규모 기업 및 자연인 2027-06-30. 면제 임계는 없음.
공급망 지리좌표 수집, 산림파괴·합법성 실사 수행, 정보시스템에 실사성명서 제출, 위험국가(벤치마킹)별 차등 점검.
회원국 관할당국이 점검·통관 차단. 위반 시 EU 매출의 최소 4% 이상 과징금·제품 압류·시장출시 금지.
2023-06 발효 → 2024·2025 두 차례 연기 → 대형 사업자 2026-12-30, 소규모·자연인 2027-06-30 적용.
연혁
6개 단계- 2023-06산림파괴방지 규정(EU 2023/1115)이 채택되어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
- 2024-12이행 준비 미비 우려로 1차 연기가 채택되어 적용 시점이 2025년 말로 1년 미뤄졌다.
- 2025-05집행위가 생산국을 저·표준·고위험으로 분류하는 위험국가 벤치마킹 이행규정을 공표했다.
- 2025-12-04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적용을 추가 연기·간소화하는 표적 개정에 합의했다.
- 2025-12-17유럽의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가결했다(찬성 405·반대 242·기권 8).
- 2025-12-23개정 규정(EU 2025/2650)이 채택·게재되어 대형·중형 사업자 적용을 2026년 12월 30일로, 소규모 사업자 및 자연인 적용을 2027년 6월 30일로 연기했다.
핵심 조항·요구사항
7개 항목- 1
소·코코아·커피·팜오일·고무·대두·목재 7개 원자재와 가죽·초콜릿·가구 등 파생제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 2
대상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파괴·황폐화와 무관(deforestation-free)함을 보장해야 한다.
- 3
사업자·교역자는 생산지를 지리좌표(geolocation) 수준까지 추적·수집해야 한다.
- 4
생산지가 생산국 관련 법령에 합법적으로 부합하는지 합법성(legality)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 5
정보시스템에 실사성명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한 뒤에야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 6
위험국가 벤치마킹(저·표준·고위험) 분류에 따라 점검 강도와 실사 의무를 차등 적용한다.
- 7
위반 시 EU 매출의 최소 4% 이상 과징금·제품 압류·시장출시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최근 동향·개정
당초 2024년 말 적용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어, 2025년 12월 개정(규정 (EU) 2025/2650)으로 대형·중형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 미소·소규모 사업자 및 자연인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쟁점
4건적용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된 점을 두고, MEP 등 일부는 정치적 후퇴라고 비판한 반면 농민·임업·산업계는 준비 시간 확보로 평가하며 입장이 갈렸다.
위험국가 벤치마킹에서 브라질·콩고민주공화국 등 세계적 산림파괴 다발국이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면 일부 국가는 저위험으로 분류되어, 시민사회단체가 분류 기준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오스트리아·독일·핀란드 등 임업·농산업 비중이 큰 회원국이 위험 분류 완화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미소·소규모 사업자에게 일회성 간소 신고를 허용하고 EU 역내 추적 요건을 완화한 점을 두고 규제 약화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