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Modern Slavery Act
연 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에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리스크 보고를 의무화한 법으로, 처벌 조항 도입 등 강화 개정이 추진된다.
핵심 정보
정책 레코드
Modern Slavery Act호주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은 2019년부터 연 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에 자사·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강제노동·인신매매·아동노동 등) 리스크와 대응 조치를 담은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매년 제출·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초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2023년 법정 검토(McMillan Review) 권고에 따라 처벌 도입·반(反)노예제 책임관(Anti-Slavery Commissioner) 신설·의무화 임계 하향 등 강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사 운영 및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리스크 식별·평가·대응 조치, 실효성 점검, 거버넌스 공시.
호주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기관(자발 보고도 허용).
연 통합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개정 논의에서 임계 하향(예: 5천만 달러) 검토.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연차 제출·공개(7개 의무 기준 충족), 공급망 리스크 식별·대응, 실효성 평가.
내무부(공개 등록부) 운영. 현행은 처벌 없음 → 개정 시 미준수 처벌·시정명령 도입 추진.
2019 시행 → 2023 McMillan Review 권고 → 처벌·임계 하향·Commissioner 신설 강화 개정 추진.
연혁
6개 단계- 2018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제정되어 연 통합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의 성명서 제출 의무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19법이 시행되어 보고 대상 기업의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연차 제출·공개 의무가 개시되었다.
- 2023-05-25John McMillan 교수가 주도한 법정 검토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미준수 처벌 도입·임계 하향(1억→5천만 호주달러)·실사 의무화 등 30개 권고를 제시했다.
- 2024-12정부가 검토 권고 30개 중 25개를 전부 또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대응을 발표했다.
- 2024-12-02호주 최초의 반노예제 책임관(Chris Evans)이 5년 임기로 취임했다.
- 2025-07-22법무부가 민사처벌 도입 등 6개 권고를 다루는 협의문서를 공개하고 개정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협의 종료 2025-09-01).
핵심 조항·요구사항
6개 항목- 1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은 호주에서 사업하는 연 통합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기관에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의 연차 제출·공개를 의무화(2019년 시행).
- 2
성명서는 7개 법정 의무 기준(보고기업 식별, 구조·운영·공급망, 노예제 리스크, 대응 조치, 실효성 평가, 협의 절차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
내무부(현재는 법무부 소관)가 운영하는 공개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등록부(online register)’에 게재.
- 4
2023년 5월 법정 검토(McMillan Review)는 미준수 처벌(civil penalty) 도입, 실사체계 의무화, 임계 하향(1억→5천만 호주달러) 등 30개 권고안을 제시.
- 5
★ 정부는 임계 하향(5천만 달러) 권고는 수용하지 않고 현행 1억 호주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준수에 대한 민사처벌 도입과 실사 요건 강화에는 ‘원칙적 동의’.
- 6
반(反)노예제 책임관(Anti-Slavery Commissioner) 신설 — 초대 위원 Chris Evans가 2024년 12월 2일 5년 임기로 취임.
최근 동향·개정
2024년 12월 호주 최초의 반노예제 책임관(Chris Evans)이 취임했고, 정부는 McMillan Review 권고에 따라 미준수에 대한 민사처벌 도입과 실사 의무 강화를 2025년 내내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왔다. 다만 보고 임계는 권고된 5천만 호주달러로 낮추지 않고 현행 1억 호주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처벌 조항·실사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입법이 추진 단계에 있다.
주요 쟁점
3건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벌(civil penalty) 조항이 부재해 집행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검토 보고서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검토가 권고한 보고 임계 하향(1억→5천만 호주달러)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현행 1억 호주달러를 유지하기로 해,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남았다.
성명서가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실질적 실사·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실사 의무화·처벌 도입을 담은 개정 입법이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